카테고리 없음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해바라기같은남자 2023. 5. 12. 12:20

자가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처럼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은행이나 부동산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전입신고 하는 이유 간단설명

1. 과태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거부의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 공고된 자 중에서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 이하,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2. 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뉴스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통은 보증금이 존재합니다. 이 보증금은 반환되는 돈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최우선권 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한 행정업무 절차가 아니라 나의 보증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로우셔도 신고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공제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나가고 있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요즘은 월세가격이 보통은 40만원 이상은 되기 때문에 1년간 약 500만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혜택은 놓칠 수 없기에 꼭 신고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입신고 타이밍

 

언제하는 것이 좋냐는 질문에는 그저 미루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좋으며, 여건이 안 되는 분의 경우 일주일 이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보증금과 월세가 납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전입신고는 필수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루다 괜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참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곳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집주인은 부가가치세를 줄이고자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곳은 당연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가 되려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 아픈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하여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4대보험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아직도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채 월급을 조금 더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추후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급여 지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가뜩이나 보증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시간을 내서 이동하는 것이 꽤나 번거로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모두가 전입신고를 제때 하셔서 과태료를 물지 않고 안전하게 전입신고 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